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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편
- 신청 및 안내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1~5인 미만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능
      1. 벤처기업
      2. 기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6. 청년창업기업
    가입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사업자등록증 가운데 두자리 숫자 '84')
    가입 제한 대상
    • 약정임금이 당해 최저임금 미만인 기업(수습기간도 최저임금이상 지급)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관계법 상습위반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으려는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정부지원금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년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업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중대산업재해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고용보험 체납기업(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2년 만기 시 1,200만원 이상 자산형성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계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 주기별 적립
    • 기업규모별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30인 미만 기업부담 면제, 정부지원 300만원
      30 ~ 49인 기업부담 60만원, 정부지원 240만원
      50 ~ 199인 기업부담 150만원, 정부지원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부담 300만원, 정부지원 없음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참여신청
대상
(선)기업, (후)청년
신청방법
운영기관 "㈜브레인풀" 선택
기업청약신청
대상
기업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청년)이름, 생년월일 입력
연계가입
  • 선택 1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가능 (만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총 가입기간 7년 이상 시 장기재직격려금 400만원 지급
    • 가입기간 3 ~ 5년
    더 알아보기
  • 선택 2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 만기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만기일 무관)
    • 기존 내일채움공제 적립 비율과 기간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완화
    • 가입기간 3년
    더 알아보기
문의처
직통 053-215-3404 (주)브레인풀 담당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종료
- 2023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진행
- 신청 및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대상
  •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만기 시 3천만원 이상 자산형성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 국민,기업,신한,스탠다드차타드(SC),외환,우리,하나,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산업은행,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우체국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기업청약신청
대상
기업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수행기관 "㈜브레인풀" 선택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청년청약신청 기업 청약 신청 완료 후 청년 청약 신청 가능
대상
청년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청약가등록번호 입력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만 34세 이상) 병적증명서
연계가입
  • 5년 만기 후 (연계)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
더 알아보기
문의처
직통 053-216-3407 (주)브레인풀 담당자
(일반)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대상
  • 핵심인력
    • 핵심인력 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가입 제외 대상
    •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제한
  • 1.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
지원내용
핵심인력과 기업이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2천만원 이상 자산형성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 국민,기업,신한,스탠다드차타드(SC),외환,우리,하나,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산업은행,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우체국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기업청약신청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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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권유기관 "㈜브레인풀" 선택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핵심인력 청약신청 기업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 청약신청 가능
대상
핵심인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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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청약가등록번호 입력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문의처
직통 053-216-3407 (주)브레인풀 담당자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이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 후 만기된 핵심인력들의 추가 장기근속을 위하여 핵심인력 ·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연계가입 시 3·4·5년형 중 선택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마지막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자 신청가능기간의 정함이 없음
지원내용
핵심인력과 기업이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224만원 자산형성
→  4년 근속 시 1,632만원 자산형성
→  5년 근속 시 2,000만원 자산형성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 국민,기업,신한,스탠다드차타드(SC),외환,우리,하나,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산업은행,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우체국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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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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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권유기관 "㈜브레인풀" 선택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핵심인력 청약신청 기업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 청약신청 가능
대상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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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직통 053-216-3407 (주)브레인풀 담당자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이란?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후 만기된 핵심인력들의 추가 장기근속을 위하여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자 中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만기일 무관)
지원내용
핵심인력과 기업이 함께 적립
→  3년 근속시 1,008만원의 자산형성
  • 핵심인력
    세제지원
    • 공제 만기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지원
      * 단, 청년공제 만기 후 6개월 이내 가입 시 적용, 중도해지 시 미적용
    교육·복지
    • 온·오프라인 무료교육, 온라인 복지몰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해당 시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핵심인력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세제지원
    • 기업납입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손비인정
    •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정부사업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78개*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점수 우대 및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 국민,기업,신한,스탠다드차타드(SC),외환,우리,하나,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산업은행,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우체국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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